지난 27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9일 성명을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익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중대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고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와 유가족 단체 마저도 이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재판부가 밝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기관에서도 이 사건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관공서들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건 발생에 일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라는 것. 하지만 결론은 적절한 조처를 위해 변화 되어야 할 예방 시스템 없이 안인득 개인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어 사건을 종결지어 버렸다는 것이 학회측의 판단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막기 위한 노력들, 예컨대 △사건 발생 전, 안인득의 형이 동생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병원, 동사무소, 검찰, 법률공단 등에 찾아가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고 △아파트 주민들의 경찰 신고가 있었으나 어느 관공서에서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학회느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결국 사건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없이는 제2, 제 3의 안인득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우들을 치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게 정신보건법이 제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편견으로 환우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 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치료 받지 못하는 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아야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장치가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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