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법안의 첫 통과가 임박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자구만 보완하기 위한 토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무상의료 법안의 첫 입법 성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일반 병의원에서 결핵, B형간염,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으며,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접종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가결되면 최소 출생부터 6세까지 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40만5천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거주자의 64.3%가 병의원에서 개인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의 무상예방접종에 따른 비용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무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면, 보다 손쉽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필수예방접종률은 70% 내외로 퇴치수준(95%)에 크게 못 미쳐 전염병의 유행할 가능성이 우려되어왔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현애자의원은 지난해 9월 무상의료 8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낮은 필수예방접종률과 가계부담을 지적하며, 일반 병의원의 무상예방접종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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