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4연패한 보건복지부가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와 관련, “기존 재판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1심 재판부 판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처분한 약가인하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판결문과 판결취지 등을 검토했는데 이 문제는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21일, 동아에스티, 아주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일양약품 등 4개 제약사가 각각 제기한 보험의약품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4개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동아에스티, 글루코논정 등 142품목)과 2018년 3월(일양약품, 글리메드정 등 46품목-아주약품, 코비스정 등 4품목-피엠지제약, 보나드론정 등 11품목)에 각각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진 내용이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제재적 성격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후자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판단에 기초해 리베이트 연루 품목에 적용된 인하율 산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재산정하라는 취지에서 판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 복지부가 항소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인하율을 재산정해 재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동아에스티), 법무법인 율촌(일양약품), 법무법인 세종(피엠지제약), 법무법인 대륙(아주약품) 등 대형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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