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7일부터 왕진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의사의 왕진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2일부터 12월13일까지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

왕진 의사 1인 이상 있는 의원이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내달 27일부터 건보진찰료가 아닌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 수행이 가능하며,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환자는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이 대상이 된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별도행위료 산정이 불가한 경우는 약 11만5000원이며, 왕진료 외에 추가적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약 8만원이다. 진찰료와 교통비도 왕진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대상이 아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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