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물밑에서 잠복해 있던 선택진료제 존폐여부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현재 선택진료제 이른바 특진제 문제와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계, 보험업계 등은 한목소리로 선택진료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병원계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선택진료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노동계, 보험업계 등에서는 선택진료제가 단지 병원의 수입 보존책으로 변질됐고 소액환자 보다는 고액환자에게 더욱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감시 체계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악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원계는 의료전달체계 유지, 비현실적인 수가로 인한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선택진료가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원계는 선택진료는 비현실적인 수가체계를 일정부문 보존해 주고 있으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전체 진료수입 가운데 선택진료로 인한 수입은 대략 8-10% 선으로 추정되고 있을 만큼 병원경영상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건보재정의 부담으로 선택진료제 폐지가 쉽지 않지만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유시민 장관인 지난 5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 선택진료제는 많은 폐단을 갖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이지만, 폐지하고 현애자 의원의 대안대로 갈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서 사실상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정부는 매년 진료비가 25% 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무상진료가 이뤄질 경우 비용폭발이 어떻게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이날 "선택진료제가 없어지고 3차 병원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2·3차 종별구분의 경계가 허물어 질 것"이라며 "이 경우 경질환자가 3차 진료기관에 몰리게 될 현상을 생각하면 끔찍한 광경이 연출될 것이며 공공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독과 같은 제도도 필요할 수 있다"며 폐지보다는 개정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역시 "폐지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용역한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 보고서를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제는 앞으로 △주기비용 징수 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조정 △진료지원과 선택문제 △선택진료기관의 의무 강화 및 합리적 개선 △추가비용 산전기준 등을 단기적 개선방안과 중·장기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 전략과 연계 △의사의 질 평가를 통한 우수의사 중심으로 지정 △기금마련을 통한 병원보상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는 의료전달체계 유지, 비현실적인 수가로 인한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선택진료가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은 "선택진료가 환자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에 일정 부문 동의는 하지만 현 병원환경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지난해 세브란스병원 수익의 8%가 선택진료로 인한 것으로, 폐지시 병원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이 거두는 수익은 의료시설 재투자와 전공의 수련업무 같은 공적인 측면에 모두 투자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 마치 악의 수장으로 앉아 있는 기분이 든다"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병원계는 특히 선택진료제를 통해 수익성을 보존해야 하는 현 의료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선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도 "선택진료는 비현실적인 수가체계를 일정부문 보존해 주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선택진료가 폐지되면 의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택진료제도는지난 1963년 특진규정을 마련하면서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후 1991년에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또 2000년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에 따르면 일정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의 추가비용(선택진료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현재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와 종합병원 78개, 병원 59개 등 총 179개 병원에서 선택진료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1065개 가운데 16.8%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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