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1-15일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 그 중 8건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했다.

위원회가 종료되고, 대표단은 중동‧인도‧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알려왔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키로 했다.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하여,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했다. 중동·인도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중·남미 국가들이 도입예정인 규제시스템에 대해, 현지 시험‧인증인프라 미비를 지적해 시행시기 연기를 이끌어 냈다.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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