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향상, 의학적 지식향상, 교육 및 국민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3만2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대개협)가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대개협의 법인화 추진에 대해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4개과에서 강력 반발, 독자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4개과의 개원의사는 개원의협의회 회원의 1/3 이상에 해당한다.

이번 내홍은 개원의협의회가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으나 그 배경에는 김동석 회장의 ‘회칙에 근거하지 않는 협의회 운영’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사회 논의를 거쳤으며, 이태연 회장은 조만간 ‘대개협과의 결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법인화를 반대하는데 배제하고 가겠다는 것은 대개협 집행부가 먼저 정형외과의사회와 결별을 선언한 것이고, 정형외과의사로 의협 의료전달체계 TF에서 정상적으로 회무를 하고 있는 의무이사가 사퇴한 것도 사실상 대개협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도 법인화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4개과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협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참여하지만 법인화에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개협과의 관계에 의사회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유태욱 회장은 “대개협이 전문과 의사회의 정책조율 보다는 이와 비슷한 대한의사회연합회 단체의 발족에 앞장서 개원의 단체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이 대개협 회칙 11조3항에 근거해 당연직부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개협 선출직 감사를 겸임하는 초유의 모순을 방치하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개협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편파적 회무에 대해 묵과할 수 없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이 선출직 감사가 됐으면 당연직부회장을 내려놓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개원의 단체를 분열시키는 새 연합회의 참여나 초대회장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 회장의 판단이다.

봉직의사가 많은 재활의학과의 경우에는 법인화와 성격이 맞지 않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개원의협의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 개원가를 대변할 위원이 없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할 것을 의협에 요청했고, 같은 내용을 시도의사회장단도 권고해 의협은 이를 수용했다.

의협 김대영 의무이사(정형외과)는 14일 상임이사를 사퇴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는 대개협에서 추천한 조정호 보험부회장(골드만비뇨기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으로 개원의협의회 회장에 선출됐지만 산부인과의사회 내부 문제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더 큰 현안에 부딪히고 있는 김동석 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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