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7명이 진료실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폭언.폭력을 당하고 있으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해도 10명 중 1명만이 징역형 실형 및 벌금형 등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져,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3일 오전 11시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상에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의사의 진료거부권 명문화, 진단서 허위발급 요구 시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진료실 내 대피 공간 마련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 폭력문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의료인 폭언 및 폭력 사건의 74%가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법 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의 61%가 다시 내원,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진료거부권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의사회원 2,034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71.5%가 최근 3년간 진료실내에서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했고, 매달 1회 이상 경험도 9.2%에 달했다.

또 28.7%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했으나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10.6%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분이 26%, 피의자 사과나 요청에 의한 고소.고발 취소 17.7%, 경찰 또는 사법기관의 설득.권유로 인한 고소.고발 취소 30.7%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제 환자의 상태와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 또는 기 발급 서류의 수정을 요구.강요받은 비율도 61.7%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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