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모 요양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요양원 원장에게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으나,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를 당해, 이는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 요양원에서는 입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요양원이라는 특성상 직원들이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치매환자들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라는 점과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조사결과 △면역력과 B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으며 △대변이나 소변, 땀 등을 통한 B형 간염의 전염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점 △단순히 피가 튀기는 현상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점 △B형 간염을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다른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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