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1일, 6,460원 검진비를 단순 착오청구한 동네의원 건강검진센터에 업무정지 3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한 함수근 춘천시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강원 지역의 A의원이 2018년 건강검진 실시 후 중성지방이 400 mg/dL이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실제로 하지 않고 계산 값만 넣어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소청과의사회는 A의원은 지난 12년간 매년 2,000건 이상의 일반 검진을 하면서도 단 한번도 착오 청구나 그 밖의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 검진기관인데다 이번 위반의 정도가 극도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보건소의 갑질행정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A의원의 이의제기로 당초 처분이 영업정지 45일로 감경되긴 했으나 불과 6,000여원의 금액 때문에 한달반 동안 건강검진 업무를 중단하게 된 의료기관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기존에 자행되던 공단과 보건복지부의 갑질은 물론 보건소와 해당 지자체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하는 각종 갑질도 뿌리뽑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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