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전남 해남군과 협업하여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남군이 군수의 책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등을 규정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2020년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단은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어르신 서비스 질 함양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 지난 8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MOU 체결 등을 통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단과 전남 진도군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전국 250개 전 지자체로 조례제정이 확대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의 기회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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