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및 환수 부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진료받은 내용 안내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년 4월까지 제도개선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편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가입자에 한해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 대한 회신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발송 및 신고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발송·회신 내용의 적정성·효과성 분석을 위해 각 지사의 처리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모든 회신의 유형별 세부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된 사항에 대해 단독 건으로 병원‧약국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가입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신고자보호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공단은 연 4~6회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진료내역 일정 건을 선별해 가입자들에게 ‘진료받은 내용 안내’를 우편으로 보내고, 가입자가 이를 자신이 실제 받은 진료내용과 다를 경우 어떤 내용이 다른지 등을 표시해 회신하면 공단은 이를 근거로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편 방식은 매년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약 500~600만 건의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회신은 16~33만 건에 불과, 부당청구가 확인돼 환수된 금액도 최근 5년간 한 해에 1,700만원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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