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심평원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임핀지주(더발루맙)에 대해 ‘급여 인정’, 대화제약(주)의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에 대해서는 ‘조건부 인정’ 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지난 7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 효능.효과가 있는 임핀지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으며,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에 효능.효과가 있는 리포락셀액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조건부 인정’ 결정을 했다.

리포락셀액의 경우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 따라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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