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7일 국회서 열렸다.

혁신형제약기업도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기에 특허권 등 거래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과 (가칭)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이 개최한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의 제안은 국산신약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규모가 작은 제약 기업 등엔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환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지속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세제지원에 대한 규모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현행 2-3년 단위의 일몰규정을 10년 이상 장기 또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정부의 조제지원제도가 제약바이오산업의 신약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점이 깔려있다.

또 초기 높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규모가 작은 신생 제약바이오 기업이나 소득 수준이 적은 기업의 경우,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환급하는 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이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차기이월 세액공제액 큰 폭으로 증가해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더라도 공제 받지 못하고 소멸될 세액공제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유럽 주요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등 기술 이전소득과 대여이익에 대해 특허박스제도를 통해 세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GMP 시설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는 2019년 기업 당 평균 122억원, 향후 2022년까지 매년 103억-108억원 정도로 전망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