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성일 서기관이 ‘한국의료법의 해설’을 설명하고 있다.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의료법 유권해석은 의료행위 여부, 어느 직역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그런 부분들은 유권해석으로 명쾌하게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의료법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복지부 내부에서 사실상 구전으로 내려오던 의료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묶어 ‘한국의료법의 해설’을 펴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오성일 서기관. 오 서기관은 “의료법 담당 공무원들이 기존 사례들을 모아 정리하려 해도 담당하는 과들이 각각 달라 취합하고 분류해야 하는 시간이 부족한데다, 쉴 새 없이 대처해야 하는 보건의료 업무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했다.

덧붙여 “의료법이나 유권해석들은 당시와 환경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 결국 사례집으로 남기기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자신의 직역 이해관계에 맞춰 의료법을 해석하려는 경향도 있어 사례집을 만들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때마침 8개월간의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어 짬짬이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번에 의료법 개론 형식의 책으로 세상에 선보이게 됐다.

인구정책실로 복직한 오 서기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개인이 저술한 이 책의 내용은 복지부의 공식 견해는 아닐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실무자로서 이러한 마인드로 의료법 업무를 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에는 의료광고심의기준도 담고 있는데 ‘유인 알선 금지’의 경우 뚜렷하게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았다. 판례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할 때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각 사례를 적용해 설명한 내용을 담았다. 예를들어 유인 알선 광고는 의료시장 질서에 해를 줄 수 있는지(다른 의료기관이 똑같이 하면 의료시장 질서가 혼탁해 지겠느냐 여부) 등 질서와 의료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다.

오 서기관은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러한 불확정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촉매제가 돼 후임 저자들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갔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오 서기관은 전임 임강섭 서기관 등 선후배 공무원들의 정리와 지원 없이는 이 책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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