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작되는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지정기준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의료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제1차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급성기병원 49곳, 요양병원 19곳에 대한 서류평가를 했으며, 심의결과 51개 병원은 통과, 17개 병원은 기준 미충족으로 고배를 마셨다.

문제는 지정기준이다. 15개 평가항목은 의료인수, 환자수, 병상수,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병상당 면적 등으로 구분돼 형식상 문제없지만 세부 기준을 보면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는 필요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표적 요양병원중 하나인 창원의 희연요양병원도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번 운영위원회 결과는 대외적으로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다. 한 위원회 참석자는 “위원회 결과를 이야기 할 수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일본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복지부가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활의료기관 사업이 진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이나 심평원에서 수차례 일본을 방문한 이후 만들어 졌기에 재활의료기관을 염두에 둔 요양병원들은 더더욱 불만이 많다. 또 ‘의료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상위 평가에 좋은 '숫자 놀음'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기준을 만든 심평원과 이를 자문한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요양병원도 넓은 운동치료실을 보고 실상 빈공간이 생긴다면서 벌써부터 고민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특히 몇몇 요양병원장들은 재활의료 전문가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심평원 전문위원은 재활의료기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심평원 입맛대로 자문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인사검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도 제기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환자의 재택복귀와 기능 회복이 가능한 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잣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드웨어적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보건복지부가 추구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사업 방향과도 맞다. 공정성과 형평성은 제대로 된 기준위에서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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