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은 약국 표지판의 표시와 약국광고 시 허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이여서 약국개설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지적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 금지광고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네가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국 표시판에는 약국 명칭과 전화번호 외에도 표시금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특정의료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으로 규정하여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했다.
약국의 광고의 경우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만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일반국민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06년 5월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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