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 3차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심평원 결핵 3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은 결핵 산정특례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요양병원이 이번에 추가됐다.

평가 대상기간은 2020년 1-6월 진료분이며, 평가대상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정 결핵 신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다.

평가 기준은 ▲항산균 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 배양검사 실시율 ▲핵산 증폭검사 실시율 ▲약제 감수성검사 실시율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방문 비율 ▲약제 처방 일수율 등 7개 항목이다.

한편 대표적인 후진국 질병의 하나인 우리나라 결핵 신환자는 최근 5년간 감소추세에 있으나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아 결핵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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