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행위 범위가 모호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마취전문간호사(CRNA)에 대해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업무범위 법제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3일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가 주관하는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1973년 보건복지부는 마취간호사들을 전문간호사로 인정했지만 이들의 교육을 위한 대학원 석사 교육프로그램은 수요를 충당하기 부족한 상태로 현재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은 가천대학교 1곳으로 한해 10명 이내 마취전문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부 미시시피대학교 미정 공 레이본 교수는 마취 업무 관리에 대한 정책 마련과 마취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업무 현장에 따라 간호사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한국의 마취간호 실무 실정에 대해 조사한 결가 한해 배출되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은 매우 적어 간호사들이 마취제공 인력으로 훈련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이들에 대한 업무 범위나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지 않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마취업무 제공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들과 환자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마취전문간호사들과 일반 간호사들 사이에 차별화를 두고 훈련의 정도와 업무 현장에 따라 업무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마취전문간호사 정착을 위해 ▲간호사에 의한 마취 업무 범위 정책 마련 ▲마취제공자에 대한 석사, 석사 후 과정 교육 적용 ▲마취전문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교육과 수련 과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을 위해 마취전문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제기됐으나 병원계와 복지부는 법적 체계와 면허자격 등 고려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병원은 여러 보건의료인력들이 분절적인 업무형태로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마취전문의의 갈등도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잘 조율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 TF팀장은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면허자격 등 법적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 3월 시행규칙 제정 전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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