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의원

2017년 이후 중증외상·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이송 중 2362명이 사망했고, 7세 이하 소아환자도 응급실 이송 중 64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8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응급실 도착 중 사망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증외상’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 도착 중 사망한 길거리 사망자가 2362명이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 또는 추락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과 평소 특별한 증상 없이 갑작스레 나타나는 ‘급성심근경색’ 등 즉각적인 응급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252개 시군구 중 ‘중증외상’은 절반 가까이, ‘급성심근경색’은 3곳 중 2곳이 치료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골든아워’ 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속한 시군구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골든아워’ 준수 지역이 많은 데 비해 지방의 시군구는 매우 저조했다.

‘중증외상’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에 속해있는 시군구 119곳 중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는 95곳에 달했지만, 지방의 133곳 중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는 39곳에 불과했다.

준수하지 못한 시군구가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만이 골든아워를 준수했으며, ▲강원(18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 준수) ▲충남(16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 준수) ▲전북(16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 준수) 순이었다.

‘급성심근경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가 많은 지역은 ▲대전(시군구 5곳 모두 준수) ▲인천(10곳 중 7곳 준수) ▲서울(25곳 중 1곳 준수) 등 수도권 및 광역시였으며, ‘골든아워’초과가 많은 지역은 ▲전남(22 곳 중 2곳 준수) ▲전북(15곳 중 2곳 준수) ▲충남(16곳 중 3곳 준수) 등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중증외상 환자와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환자인 만큼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골든아워’를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이송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수도권·지방 간 응급의료 불균형이 확인된 만큼 신속히 지방의 응급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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