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약 160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20억원(상환율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1만9664명 중 26%인 5166명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직장 및 지역가입자)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223명(지역77명, 직장146명)이었다.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20만원인 것을 고려할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월건강보험료가 약86만원인 직장가입자 이○○씨는 2000년 2월 A대학교병원에서 9만100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지급받았으나,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8만2000원만 상환했다.

이○○씨의 월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월1343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월건강보험료가 58만원인 직장가입자 김△△씨도 2010년 10월 B대학교병원에서 11만200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지급받았으나, 9년이 지난 지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김△△씨도 월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월905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도입되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장기간 동안 갚지 않는 사람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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