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중앙대병원혈액원이 올 해 3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LI)이 발생할 수 있는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FFP)을 공급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월 이후 중앙대병원혈액원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확인한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건이 공급되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이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사용중지를 지적했으며, 복지부는 3월부터 공급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결국 중앙대병원혈액원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허위보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태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민간혈액원인 중앙대병원혈액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를, 업무 태만한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2016년1월부터 2018년9월까지 여성 헌혈자 2만8517명(중복 포함) 중 헌혈 전 임신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여성은 345명으로부터 수혈용으로 공급된 혈액 392단위(신선동결혈장 391단위, 단결침전제제 1단위)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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