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안내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5.31 지방선거 이후에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보건의료계획은 자치단체가 4번째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계획실시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현황을 자체 분석하여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12년 동안의 3차례 보건의료계획 수립경험을 토대로 각종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였으며, 2005년 12월 발표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New Health Plan 2010)과 목표와 지표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시 주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건분야 철학과 정책방향을 담아 책임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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