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된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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