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의료기관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이들 의료기관을 지정, 내년말까지 시행한 후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기관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도 반영하지 않았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가 대상(건보가입자, 의료급여 포험)이며,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했다.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1단계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이, 2단계는 민간 병원 포함 45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서울‧인천‧경기 35, 강원 1, 대전‧충청 8, 광주‧전라 13, 대구‧경북 5, 부산‧울산‧경남 8곳이다.

한편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7월19일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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