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약 2조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 국감에서“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 5,5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6.7%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있다며,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도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하여 수사가 가능하며 허위·거짓 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 확대 등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