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재설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78년 섬・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절반만 내도록 하면서 시작된 보험료 경감제도는 이제 의료접근성‧부과체계 개편 등 환경이 크게 변한 이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고, 재산이 2억3000만원에 외제차도 두 대나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건보료 상한액인 318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농어촌 경감’으로 70만원의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또 대표적 경감대상인 취약계층의 경우 ‘20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1차 개편’을 통해 1인당 월 보험료가 4만8690원에서 3만7527원으로 1만1163원이 인하되었는데도 여기에 또 10-30%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경감해준 건강보험료는 총 보험료 수입의 1.98%인 1조648억원에 달한다.

보험료 조정제도도 문제다.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연간)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은 그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11월에 통보받아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를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동안 부과하는 방식이다. 결국 실제 소득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야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렇다보니 과거 국세청에 신고한 분명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실제 보험료 납부 시점의 납부능력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보험료 납부 시점의 납부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조정제도’를 운영한다.

이로 인해 1년 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었더라도, ‘현재 납부능력 없음’만 소명되면 당초 신고소득이 순식간에 0원으로 바뀌어버리고 만다.

지역가입자가 건보공단 지사에 휴・폐업이나 해촉 등을 증빙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조정된 소득 건은 총 50만4096건으로 당초 소득금액 13조2080억원은 조정 후 3조4067억으로 줄었다. 무려 10조원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조정제도로 날아간 셈이다.

김상희의원은 “40년전에 시작된 보험료 경감제도는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하고 조정제도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가입자들만 알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건보공단은 이 제도로 누수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연구용역에 착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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