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 전공의 지원, 민간수련병원까지
복지부, 2005년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밝혀

내년부터 흉부외과 등 전공의 지원 기피 10개과 레지던트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원이 국립병원 등에서 전체 민간수련병원으로 확대되며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와 면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05년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교육부에 송부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공의 기피과목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국립병원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서 민간수련병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2003년을 기준으로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산업의학과 등 10개과 레지던트 470여명에서 12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나며 이들은 매월 50만원씩 받게 된다.

현재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국립병원과 특수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 수련자도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고 있어 흉부외과 등 9개과 민간병원 레지던트들이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19억원을 포함해 7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중 의사면허시험에 임상시험을 추가, 다단계화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면허관리제도(면허연장제 또는 면허갱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1/4분기에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면허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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