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침습적 의료행위인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비 의료인에게 허용하기로 결정, 피부과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석민)는 1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문신시술인 반영구화장을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비 의료인에게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돈과 국민건강을 바꾸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중위생법 개정을 통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양 의사단체는 현행법의 판례상 문신시술은 침습성 의료행위로, 의학적 위험에 대비가 잘 되고 의무기록이 10년 동안 보관되는 등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응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의료인에게만 허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시술하는 병원이 적은 이유는 문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문신이 필요한 심각한 흉터, 탈모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신시술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되면 우리사회는 더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 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연구에서 문신시술 후 1개월 내 약 80%가 후회한다고 알려졌고, 문신을 만드는 비용은 십수만원이지만 제거를 위해서는 고가의 레이저치료로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주장이다.

양 의사단체는 법안의 제정에 앞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의, 토론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국민 대다수가 문신허용에 큰 반발이 없다는 점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소홀히 한다면 분명히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한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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