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지난 1년 8개월 동안 17만 28명이 2500억원의 난임시술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총 급여비용은 3583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487억원, 본인부담금은 30.6%인 1096억원이었다.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 1892명으로 2017년 22만 4040명보다 늘어났다. 남인순 의원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온 결과 건강보험 보장율이 69.4%에 달했다”면서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율을 80-90% 이상으로 확대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는 중앙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산후 울증을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 기초조사를 통해 비급여로 운영되어온 난임시술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등 실태를 파악하고 시술현황을 조사‧분석하고, 2018년 시범평가를 통해 국내환경에 맞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 평가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사전검증 했으며, 2019년 본 평가를 추진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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