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하대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PA 또는 진료인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간호계가 업무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검찰과 경찰은 PA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진행 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서울의 2개 병원과 대구의 4개 병원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PA 제도에 대해 “PA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전공의 수급 불안정 등을 이유로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음은 복지부와 의료계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정부가 PA 문제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결국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툼만 있을 뿐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로 간호사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의사는 더욱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병원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돼 PA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협회는 “의사 인력 수준을 개선해야 간호사에게 더 이상 의사 업무가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PA 문제의 근본원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PA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사, 의사 협업 체계 마련 ▲PA의 원인 규명 및 근본적 대안 마련 ▲간호사 정원 준수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등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마지막으로 “대한간호협회는 PA를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 체계 구축과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한 PA 간호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PA문제에 대해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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