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자이(대표 고흥병)의 ‘렌비마캡슐(성분명 렌바티닙메실산염)’이 1일부터 절제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의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렌비마는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로 ▲stageⅢ 이상 ▲Child-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평가 0-1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단독요법으로 1차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렌비마는 진행성 단계에서 이전 치료를 받지 않은 수술이 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 954명을 대상으로 소라페닙과의 임상적 효능을 비교한 3상 임상연구 결과, 1차 평가항목인 전체생존기간(OS)이 렌비마 투여군은 13.6개월로, 소라페닙 투여군의 12.3개월 대비 비열등함이 확인됐다.

또 2차 평가항목인 무진행 생존기간, 질병 진행까지의 시간, 객관적 반응률은 모두 렌비마군이 소라페닙군 대비 2배 이상의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렌비마는 오랫동안 치료옵션이 부족했던 간세포성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등장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이 새 치료옵션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렌비마의 우수한 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렌비마는 유럽간학회(EASL), 미국간학회(AASLD), 유럽종양학회(ESMO) 등의 해외 가이드라인에서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성암의 1차 치료제로 소라페닙과 함께 권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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