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죽음을 무릎쓰고 의로운 행동을 보여 준 故 임세원 교수를 보건복지부가 의사자 불인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 나라가 임 교수를 두 번 죽인 셈이 됐다며, 의사자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라고 개탄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과정을 국민과 함께 주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영웅 故 임세원 교수를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임 교수의 행동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사는 병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흉기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그 환자의 흉기를 빼앗고, 힘으로 그를 제압하기를 원한 것 이냐고 반문했다.

임 교수는 분명 다른 방으로 먼저 몸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나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홀로 도망가지 않고 주변을 살폈으며, 심지어 간호사에게 향한 흉기가 본인을 향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그 순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동인가? 라고 반문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진국적인 의사자 선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 나라가 그를 두 번 죽인 셈이 됐다고 분개했다.

특히 이런 이해 할 수 없는 결정들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의인들을 만날 수 없는 이기적이고 삭막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 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