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수 한국의약평론가회 회장>

한국의약평론가회(회장 한광수)는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연구논문 저자 자격 시비와 관련, 흐지부지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기회에 의학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지침을 재점검하여 윤리규범을 확립할 것을 정부와 관련 전문기관에 촉구했다.

평론가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의학계에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이미 대한병리학회가 내린 ‘논문 최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직업군 가운데 의약전문직의 경우 고도의 윤리규범을 묵시적으로 요구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의약전문인에게는 그 입문 과정부터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론가회는 그동안 불거진 연구 윤리는 그 기준이 불비해서가 아니라, 연구자들의 의식이 부족했거나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측면들이 많았다며, 일차적으로 연구자들의 직업전문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약 전문직에 대한 입문윤리 또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지침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다 세심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데 양성교육 및 연구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나 전문기관들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평론가회는 이번에 제기된 ‘논문의 저자 자격 시비’는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로서 흐지부지하게 넘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앞으로 의약전문직 사회에 진정한 윤리규범이 학립되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유관 전문기관들이 그동안 제기된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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