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게 될 경우 간호인력 역할과 업무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 간무협의 법정단체화는 인정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7일 국회에서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 체계 정립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호노 교수는 ‘의료인단체의 설립주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주 교수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5개 직군이 정해져 있다”며 “우라나라 의료는 간호영역에서는 간호사 중심주의로 간호사 외의 보조영역은 자신의 제한된 행위만 가능하며 간호사와 조무사는 진료와 보조행위로 업무 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발단에 대해 “병원현장의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간호보조인력이 의료현장에 대량 투입되면서 간호조무사단체가 중앙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간호조무사는 전문지식의 체계 결여와 간호 질 관리 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중앙회 설립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협회는 중앙회를 두는 것보다 각 직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송진호 대한간호협회 자문변호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고 업무 보조를 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단체를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 역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에 대해 반대했다.

김 교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간호사의 업무 보조 및 의사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적 수행이 가능한데 마치 간호사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규정된 간호조무사 단체에 의료인과 동일하게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보다 특정 직역의 이해만 대변하는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도 간호협회가 중심이 돼 간호 인력의 업무범위를 정리할 것을 제시했다.

손 과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 범위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법에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는 것은 무리”라며 “간호협회가 중심이 되어 간호인력간의 업무범위 및 자율규제 방향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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