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며,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20일, 최근 국내 경기도의 일부 양돈가에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아 무해하며, 주된 전파 경로는 육가공품으로 알려진 만큼 국내반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SFV)는 아스파바이러스과(Asfarviridae), 아스피바이러스속(Asfivirus)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일으키며,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과 동물에만 국한돼 감염되며, 돼지에게는 치명적이나 인간에게는 무해하다고 밝혔다.

또 돼지 간의 전파는 감염된 돼지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비강이나 경구로 흡수되어 일어나게 되고,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전파되기도 하며, 고병원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수일안에 100% 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람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사람으로의 전파 위험성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고 백신 연구는 현재 진행중이며, 유행중인 국가로부터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나 소시지 등을 가지고 입국하게 되면 잔류된 바이러스를 국내에 유입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시에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육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열에 취약하여 75도 이상으로 수초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돼지고기를 익혀 먹는 것이 오염된 돼지고기나 부산물의 잔반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돼지농가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지금까지 유행 중이다. 1960년대 아프리카로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확산되어 유럽대륙에서 유행이 시작된 이후, 1990년대에 종식됐다.

2007년 조지아에서 다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동유럽을 거쳐 러시아에까지 확산됐으며 2018년 중국, 2019년 북한에서 각각 확인되었고 우리나라 양돈가에까지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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