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근골격질환의 재발 위험성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영상검사 부위의 확대와 감별 진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지난 19일 ‘류마티스근골격질환 영상검사 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류마티스영상연구회 윤종현 회장

이날 윤종현 류마티스영상연구회장은 ‘류마티스근골격질환에서 영상검사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윤 회장은 “류마티스근골격질환 중 대부분은 염증이 주요 병리현상으로 염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초음파는 염증을 찾는데 한계가 있고 MRI는 검사비가 비싸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류마티스학회는 대혈관혈관염 영상검사에 대해 머리 동맥 이외에 혈관을 침범한 거대세포 동맥염에서 혈관벽의 염증과 혈관내경의 변화를 발견하는데 PET, MRI, CT가 사용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윤종현 회장은 “성인형 스틸병의 경우 온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검사의 한계가 있다”며 “정확한 진단과 환자에게 맞는 약을 제공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제공될 수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 대한류마티스학회 백한주 의료정책이사

이어 백한주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는 ‘류마티스 근골격질환 MRI PET 급여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백 이사는 류마티스질환 MRI 검사 현행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모호한 포괄적 기준 존재 ▲시기, 횟수, 부위 등 규정 미비 ▲처방 및 심사의 객관성 기준 부재 등을 꼽았다.

그는 “MRI 검사와 조기진단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치료를 위한 검사 부위 확대와 감별 진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류마티스질환의 기준과 평가가 마련돼 환자들이 정확한 검사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우 사무관은 “MRI 검사는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급여 확대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의학적 근거가 입증 된다면 본인부담금의 순차적 완화 등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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