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부터 28일까지 10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9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9월 정기현지조사 대상은 의원, 57개, 약국 33개, 요양병원 6개, 치과의원 3개, 한의원 2개, 보건의료원 2개, 병원 1개 등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장조사 대상은 요양병원 1개, 의원 31개, 한의원 2개, 치과의원 3개, 약국 14개 등 51개 기관이다. 서면조사 대상은 보건의료원 2개, 요양병원 1개, 의원 22개, 약국 18개 등 43개 기관이다.

건강보험 현장조사 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며, 서면조사 내용은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이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병원 1개, 요양병원 4개, 의원 4개, 약국 1개 등 10개 기관이다.

조사내용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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