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보험급여비 허위 청구,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 8천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억 4,033만 원이 환수됐다.

또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 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86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933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4,339만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보상금 등 지급현황을 보면 9월 현재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은 124명에게 14억6,653만원이 지급됐고,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은 62명에게 9억753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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