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레간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이식 환자는 2만8018명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 중 306개 의료기관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환자에게 의심 증상, 정기검진 주기 등 안전성 정보를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환자는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엘러간社 인공유방 이식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폐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환자 정보를 파악 중이다.

엘러간사 인공 유방 이식환자의 보상대책과 관련, 지난 3일 복지부 및 업체와 1차 협의를 실시했으며 보상범위,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이 최종 마련되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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