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기일 국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 유정민 서기관<좌부터>은 4일 국회서 전문기자협의회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 의사가 직접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뢰한 경우 의뢰 수가를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기일 국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 유정민 서기관은 4일 국회서 전문기자협의회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관련 간담회를 갖고 “(환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의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이나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에 집중돼 있다.

이중규 과장은 “큰 방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를 많이 보면 수가로 보상하고 경증이 많으면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방향은 지금까지 상급종병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즉, 경증환자 진료시 가산을 0%으로 한다는 것이지만 비용을 깎아 마이너스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증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다.

오창현 과장은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왔을 때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뒤 “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경증환자 의뢰는 ‘예비지표’로 적용해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5기 사업에서는 평가지표로 적용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상종합병원의 협조 요청과 함께, 환자(국민)에게도 상급종합병원서 경증질환으로 판단해 동네의원으로 의뢰하면 동네의원으로 가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홍보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보도록 옮기고, 혹 질병이 악화돼 다시 의뢰하면 신속하게 상급종합병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증은 외래 100개 질환의 코드가 대상이다. 합병증이 생기거나 해서 새로운 코드를 적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증이 아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동네의원서는 증증으로 의뢰했는데, 상급병원서 경증으로 판단할 때’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경증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본인부담율 자체는 높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비용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의원간 의뢰 수가도 검토된다. 의원에서 타전문과목 의원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시군구 의사회와 함께 할 지 등 형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역우수병원, 전문병원 세분화도 용역을 통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로드랩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유정민 서기관은 “상급병원은 경증환자의 경우 일단 전원하라는 시그널로 보면 된다”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나 사후관리를 하는 등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단기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국장은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불편이 있어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국민들도 아프면 일단 동네의원으로 가서 의료적 판단에 따라 큰 병원으로 전원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번 단기대책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중장기대책은 의료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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