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에 들어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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