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4일 열렸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5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연세의대 송시영 교수,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2029년까지 100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2022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중 신청키로 했다.

단일 병원 단위로 임상 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내년 5개 병원을 지정‧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4대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연계해 공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이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또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정부 R&D는 2020년 정부예산안 중 바이오헬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에 2019년(9900억 원) 대비 16% 증가한 1조1500억 원을 편성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개발에 938억 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15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주요 신규사업도 착수한다. 국가신약개발(2021-30년, 총사업비 3조5000억원), 재생의료기술개발(2021-30년, 총사업비 1조1000억 원) 등 대형 R&D 예타가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바이오베터(바이오 개량신약)에 대한 세액공제 신규 적용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포함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9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기반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로드맵에서는 유전자검사서비스(DTC), 신의료기술평가, 식약처 인허가 신속처리, 재생의료 활성화 등 혁신전략에 포함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및 단계별 추진일정을 제시하게 된다.

김강립 차관은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산업으로, 산업기반 확충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통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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