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천9백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했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국민들께서도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줄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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