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중독 환자도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사,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 시 원인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에 대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제정안은 이외에도 ▲식약처장에게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신속히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방법 등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 향상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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