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지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심하복벽 천공지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과 동시에 청구한 혈관성형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 시 시행된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 인정여부 ▲복합이식을 이용한 유두재건 시 청구된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 이식술」 또는 「자17가(3)(가)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기타)-25cm2미만」 인정여부 ▲견봉쇄골관절 수술에 사용한 AC TIGHTROPE 치료재료 인정여부 ▲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심의사례 중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의 요양급여에 대한 사전 심의 결과는 도입용량 투여 24건 중 승인 15건, 조건부 승인 2건, 자료보완 6건, 불승인 1건이고, 유지용량 투여 3건 중 승인 2건, 조건부 승인 1건 등이다.

이밖에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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