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인1개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소원(2016헌바380)은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했을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중복운영방식의 경우 실제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 종속되게 해 지나친 영리추구로 갈 확률이 크다”면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의료실태와 국민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인1개소법은 2011년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33조 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발의로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 이전 법으로는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었다.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사실상 한 의료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병의원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등은 여러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현실과 달리 의사에게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나 개인재산권 문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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