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 내년 2월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신청기간, 대상, 평가절차 등을 정해 30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8월30-9월30일까지며 제출된 인력, 시설, 장비, 회복기 재활환자(뇌졸중, 척수손상, 고관절 골절, 하지부위 절단 등) 구성비율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경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과 ‘요양병원’이며,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면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인력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 비율에 대한 평가는 2018년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1년 실적(’19.9.1~’20.8.31) 중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하여 제1기 사업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또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할 것을 조건부로 지정받게 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구성)의 통합기능 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로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