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醫-韓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00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9월 6일까지 공모한다.

신청 대상 의료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醫-韓협진 가능한 기관, 요양급여비용을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등)으로 청구하는 기관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9월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심평원 의료수사실 의료수가개발부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보사연의 醫-韓협진 2단계 시범사업(2017년 11월 – 2018년 6월)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진이용 환자수는 1만2,430명, 청구건수는 4만5,591건, 청구금액(보험자부담)은 12억5천9백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료효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0.6%,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3%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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