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간의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조제와 복약지도가 배제된 원격의료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원격의료시법사업은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진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 수령 및 처방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원격시 만성질환자 관리의 핵심은 약사에 의한 적정 의약품 사용과 복약지도 임에도 약사가 배제된 채 업무범위를 벗어난 투약과 복약지도를 가이드 하고 있는 복지부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방문간호사를 내세워 약사업무 대체를 강요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에 큰 위해가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는 정부라면 의약분업제도의 틀 속에서 각 직역의 전문가에 의해 국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대면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를 대해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전문가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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